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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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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청구 서비스란?
위임청구는 요양비 지급 청구 지원 대상이신 회원님들께서 연속혈당측정기 또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하실 경우, 본인 부담금만 내고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예시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가 판매가 85,000원
연속혈당측정기를 구매할 시
일반 구매 시 구매가 85,000원
위임청구 시 구매가 25,500원
위임청구 진행방법
위임청구 서비스 뭐가 좋을까요?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쉽게 따라하는 위임청구

위임청구 자주묻는질문

요양비 지급 청구 서비스(위임청구)가 무엇인가요?

당뇨병 요양비 지급 청구 서비스는, 당뇨병 환자가 혈당 관리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예: 연속혈당측정기, 시험지 등)를 구매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닥다몰의 위임청구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서류 제출 및 심사 등록 과정을 대신 처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회원님은 연속혈당측정기나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고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공단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를 닥다몰이 대신 처리하여 회원님께서 위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 청구 서비스 신청시 수신거부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상황에 따른 안내 문자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등록 신청 방법

①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등록 신청

구비서류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원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 방문, 팩스, 우편
팩스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②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을 통해 직접 등록 가능 (요양기관 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당뇨병 요양비 대상자 등록/조회)

등록신청 자격은 수진자 본인 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입니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1형 당뇨병은 반드시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하며, 제2형 당뇨병은 만 19세 이상(당뇨병 소모품 처방일 기준)의 경우 인슐린 미투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담당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한 경우 환자등록일은 사실 확인일로 소급 적용하며,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공단에 접수한 경우에는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또는 팩스를 수신한 날을 환자등록일로 적용합니다. 또한, 처방전 발행 및 요양비 지급은 환자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당뇨병 환자 등록일 기준

등록일은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접수한 날입니다.

① 방문 :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날
② 우편 : 우편소인이 찍힌 날
③ FAX : 공단에 FAX 접수된 날 요양기관에서 직접 환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일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환자등록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날이 됩니다.

환자 등록일 이전 받은 처방전으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9.1.1일 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동시에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미등록 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에 의해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구입하면 요양비를 지급합니다.